성폭행당하고 숨진 수원 여대생 오빠 '눈물의 청원'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지난해 성폭행당한 뒤 숨진 경기도 수원 여대생의 오빠가 가해자들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이들에게 더 무거운 형을 내려 달라고 호소하며 인터넷에 청원을 올렸다.
5일 포털사이트 다음 토론방 '아고라'의 '이슈 청원' 페이지에서는 숨진 여대생 A(당시 21)씨의 오빠가 '작년 8월28일 수원 여대생 성폭행 살인사건 피해자 오빠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청원이 진행 중이다.
A씨의 오빠는 오는 14일 피의자들의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가해자들이 1심 형량이 억울한지 항소를 했고 뻔뻔하게도 진정서까지 제출했다"며 "형량이 1분, 1초라도 줄어든다면 저는 미쳐버릴지도 모른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검찰과 1심 재판부가 가해자 고모(28)씨와 신모(24)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특수준강간)만 인정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검찰과 1심은 A씨가 음주와 지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했고, 고씨 등은 A씨가 생전 복용하던 약이 알코올과 반응하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을 몰랐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의 오빠는 "동생이 다니던 병원에서 질환이 완치됐다는 진단서를 써줬고 약과 알코올이 반응해 사람이 죽을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며 "사망 원인을 제대로 밝혀 이들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또 가해자들이 법정에서 'A씨가 먼저 유혹했다'고 주장하거나 진술 과정에서 피식피식 웃는 등 태도를 보인 점을 거론하며 "이런 나쁜 사람들이 1분이라도 형량이 줄어서 사회에 나온다면 똑같은 짓을 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명 목표 15만명인 이 청원에는 이날 오전 7시 현재 10만5천여명이 서명과 함께 격려 댓글을 남겼다.
고씨와 신씨는 지난해 8월 고씨의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A씨와 술을 마시다 A씨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선고받았다. 모텔에 방치됐던 A씨는 일주일 만에 숨졌다.
이들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50분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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