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10대 여자친구 성폭행미수 30대 징역 2년

2013. 3. 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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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아들의 10대 여자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성폭력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같은 날 3차례에 걸쳐 미수에 그친 범행이고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뚜렷한 것으로 보여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고 그 가운데 일부는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전 5시 30분∼오후 2시 경기도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들 방에서 혼자 자고 있던 아들의 여자친구 B(17)양을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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