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피해자에게 '아빠랑 사귄거지?' 물은 검사 감찰

2013. 3. 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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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검찰이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당한 여고생 피해자에게 2차 가해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킨 서울남부지검 이모 검사에 대해 최근 감찰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7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한 뒤 이 검사에 대해 어떤 처분을 내려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협의 하에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례가 거의 없는 경우여서 사례를 신중하게 따져보는 중"이라며 "징계 수위는 결정된 바 없지만 '경고'할 수도 있고 그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검사는 지난해 8월 의붓아버지에 의한 성폭행 사건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인 고등학생 A양에게 "솔직히 말해야 해. 너 아빠랑 사귄 거 맞지? 카톡(카카오톡) 내용 보니까 아빠랑 사랑한거네"라고 물었다.

A양과 변호인 등이 항의하자 이 검사는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아시죠. 그것도 알고 보니 딸이랑 아빠랑 사랑한 거였어요. 혹시 걱정이 돼서 물어본 겁니다"라고 말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지난달 성폭력 피해자 권리를 침해한 '걸림돌' 사례 중 하나로 이 검사를 선정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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