酒暴, 벌금 60만원.. 스토킹은 8만원, '바바리맨' 5만원

안준용 기자 2013. 3. 12.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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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술 취해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주폭(酒暴)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는 관공서에서 술 취해 소란을 피우는 행위에 대해 60만원 이하 벌금,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 벌금(범칙금 8만원)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이 신설됐다. 또 기존에 단속만 되면 즉결심판 법정에 출석해야 했던 27개 항목은 통고처분 대상으로 바뀌어 법정에 나가지 않고 범칙금만 내면 되도록 바뀌었다.

출판물 부당게재·거짓광고·업무방해·암표매매 등 경제적 부당이득을 위한 행위의 범칙금은 16만원으로 정해졌다. 공공장소에서 몸을 지나치게 내보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과다 노출' 행위에는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된다.

과다 노출은 원래 처벌 대상이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통고처분 대상이 되면서 처벌 절차가 간소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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