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 확대시행, '피해자 연령 제한' 규정 사라져

2013. 3. 1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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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장관순 기자]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로 한정돼 있던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적용범위에서 피해자 연령 제한이 사라진다.

법무부는 "오는 19일부터 기존 '16세 미만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 중 성도착증 환자'에서 '모든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 중 성도착증 환자'로 성충동 약물치료 적용범위를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18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통해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시키는 조치로, 속칭 화학적 거세로 통한다. 화학적 거세는 2011년 7월 관련법 제정으로 도입됐다.

화학적 거세 대상자는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이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다. 검사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감정을 거쳐 법원에 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화학적 거세 결정은 법원이나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하며, 법원은 최장 15년간 약물투여를 결정할 수 있지만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경우 최장 3년으로 짧다.

법원 및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지금까지 4명에 대해 집행을 결정해 이 가운데 1명에 대한 집행이 지난해 5월부터 이뤄지고 있다.ksj08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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