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女 9명 성폭행 '서부발바리'는 건축업자

정유진기자 입력 2013. 3. 19. 11:51 수정 2013. 3. 1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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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代, 가스배관 이용 10여년간 마포 등 돌며 범행

10여 년간 서울 은평구와 마포구 등 서부권 일대를 무대로 혼자 사는 여성만 골라 9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일삼은 50대 '서부 발바리'가 구속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서울 은평구, 마포구 일대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10여 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강도강간·절도 등)로 박모(55) 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1월 30일 오전 6시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다세대주택 2층에 위치한 A(49) 씨 집에 들어가 남편이 출근한 뒤 혼자 있던 A 씨를 성폭행하고 현금 70만 원을 빼앗는 등 2002년 10월부터 10여 년간 모두 9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16차례에 걸쳐 빈 집에 들어가 명품시계와 선글라스, 현금 등 모두 5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건축업자로 일하며 은평구 일대 빌라 신축에 참여해 인근 주택들의 구조를 잘 알고 있던 박 씨는 방범창이 없고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기 적당한 다세대주택 2층을 주요 범행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절도 등 전과 14범인 박 씨는 금품을 훔치다 집 안에 남성이 있을 경우 훔친 물건을 들고 달아나고 여성 혼자 있는 경우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박 씨는 2003년에도 2년 6개월간 은평구와 마포구 일대 가정집에 240여 차례 침입해 5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검거돼 청송교도소에서 3년 8개월간 복역했으며 이후에도 한 차례 더 수감생활을 한 뒤 2010년 2월 출소했다. 하지만 특정 범죄 수감자에 대한 DNA 자료를 채취, 보관할 수 있도록 한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박 씨 출소 후 5개월이 2010년 7월에야 시행되는 바람에 박 씨는 경찰을 피해 2차례의 추가 성폭행과 16차례의 절도를 저지를 수 있었다.

경찰은 박 씨를 절도 용의자로 붙잡은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대조를 의뢰한 끝에 미제로 남은 8건의 성폭행 범죄와 일치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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