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신도 '성노예' 삼은 1인3역 부목사 징역13년 확정

천정인 입력 2013. 3. 22. 12:01 수정 2013. 3. 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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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교회에서 알게 된 여성 신도를 수년동안 성노예로 삼은 교회 부목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여성 신도를 속여 입수한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미끼로 엽기적인 성 행위를 강요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부목사 A(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5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왜곡된 성관념을 가지고 장기간 동안 가공의 인물들을 사칭해 피해자를 성적으로 유린하거나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며 "범행 동기와 수단, 그 결과 등을 살펴보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008년 대구의 한 교회 전도사로 근무한 A씨는 피해자를 상담하면서 알게된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옛 지인 B씨','B씨의 직장동료 C씨', '전도사 D씨'의 역할을 돌아가며 하면서 4년 동안 피해자를 속였다.

A씨는 B씨 행세를 하며 피해자의 호감을 얻은 뒤 사업 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씨와 성관계를 맺어 줄 것을 요구했다. 해외 출장을 이유로 성적인 사진과 동영상도 입수했다.

이후 A씨는 직장동료를 사칭해 "해외에 있는 B씨가 사고로 식물인간이 됐고, B씨의 컴퓨터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입수했는데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 엽기적인 성적 행위를 시켰다.

인터넷을 통해 사람을 모아 이들과 성관계를 시키고, 피해자 자녀들에 대한 폐륜적인 일도 강제했다.

때로는 '전도사'를 행세하며 협박당하고 있는 피해자를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것처럼 연기하거나 C씨를 설득한다며 1000여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에대해 1심은 "용서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공소사실은 고소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났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1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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