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대학 보내줄게" 母女농락 60대목사에 전자발찌

2013. 3. 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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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택 부장판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목사 서모(65)씨에게 징역 5년과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씨는 작년 5월 A(50·여)씨에게 "딸을 책임지고 키워서 재산 후계자로 삼겠다. 공짜로 음악 레슨도 시켜주고 대학도 보내주겠다"고 속여 A씨가 딸 B(21)씨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에 데려오게 해 성폭행하는 등 수차례 B씨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경력, 재산, 학력, 사회적 지위 등을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 말해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 신뢰를 갖도록 한 뒤 범행했고, 부모의 경제력이 미약해 대학 진학도 못하고 있는 어린 피해자의 처지를 악용해 협박과 회유를 반복하면서 성적 욕망을 충족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나무랐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서씨는 A씨 등 7명을 강간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해 공소가 기각됐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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