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육수당 실 사용처 실태조사 나선다

최호원 기자 2013. 3. 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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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 0세부터 5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하기 시작한 현금 양육수당이 제대로 아이를 키우는 데 쓰이고 있는지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조사결과에 따라서 양육수당 지급방식이 현금 아닌 걸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신용카드로 지급되는 보육비와 달리 양육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아이 나이에 따라 액수는 10만 원 내지 20만 원입니다.

[하지수/양육수당 수급 부모 : (양육수당이) 지급된 당일 날 교재비랑 학습지로 다 빠져나가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일부 가정에서 양육 수당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양육 수당이 아버지 술값처럼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문제가 외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며, 다음 달부터 전국 단위의 실태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전용사례가 많다고 판단될 경우 보육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이 아닌 바우처 지급방식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진영/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6일 인사청문회 : (양육수당) 바우처를 도입하면 어떠냐? 그래서, 바우처 제도도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고요.]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선 지금처럼 현금지급방침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양육수당보다 폭넓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주요 국가들도 현금 지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김진원)최호원 기자 bestig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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