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피해여성 사진유출' 검사 5명 징계청구
약식기소된 2명엔 정직 이상 중징계 요구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여성 사진유출 의혹을 수사해온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현직 검사 5명에 대해 정직 이상 중징계를 포함한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29일 성추문 검사 피해여성 사진 유출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검사 5명과 검찰직원·수사관 8명 등 총 13명에게 징계를 청구하고 21명에게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피해여성의 증명사진 캡처 파일을 만들어 출력하거나 전송한 K 검사와 P 검사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감찰본부는 캡처 파일을 스마트폰 메신저를 사용해 외부로 유출한 N 실무관과 수사관 등 3명에 대해서도 각자 소속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K 검사와 P 검사는 지난달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며, N 실무관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나머지 두 명은 기소유예 처분됐다.
감찰본부는 사진 유출과는 관련이 없지만 업무와 관계없이 피해여성의 사진을 열람할 수 있는 전산망에 접속한 사실이 드러난 17명 중 위법 정도가 중한 8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청구하고 9명에게는 검찰총장 경고를 내렸다.
징계가 청구된 8명 중 현직 검사는 3명이며 감찰본부는 이들에 대해 견책이나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청구했다.
또 사진을 검색할 수 있는 경찰 전산망에는 접속하지 않았으나 검찰 내부 전산망을 통해 사건을 조회한 12명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경고와 함께 재발방지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검은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자 전산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정비하고 각급 검찰청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직원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안병익 대검 감찰1과장은 "전산망에 접근할 때 사건 수사와 관련없는 검색을 방지하기 위해 열람 목적을 입력하도록 시스템 개선 작업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와 관련해 위반사례가 발생하면 감찰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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