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엿보는 눈 '불안'.."훔쳐만 봐도 성범죄 적용"

윤성철 기자 2013. 3. 3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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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ANC▶

여자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몰래 엿보는 남자들.

이거 참 고약한 일인데 그동안은 단순히 건물 침입죄만 적용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성범죄로 강하게 처벌할 계획입니다.

몰래 엿보는 것도 명백한 성폭력이라는 취지가 담긴 법개정 내용을 윤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이용해본 여성들은 누가 훔쳐볼까봐 늘 불안합니다.

◀SYN▶ 강명지/대학생

"여자 남자 화장실이 같이 있는데가 많아서 볼일 보고 나올 때 남성들 볼일 보고 있어서 불안하고..."

하지만 여자화장실이나 탈의실에 있는 여성들을 몰래 엿본 남자들을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단지 건조물 침입죄만 적용됩니다.

현행법은 여성들을 은밀하게 촬영하거나 신체부위를 접촉할 경우에만 성범죄를 적용할뿐, 그냥 눈으로 보는 경우엔 성범죄로 처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SYN▶ 경찰 관계자

"보는 것 자체로 아직까지 처벌한 적은 없습니다."

(관련법 조항이 없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SYN▶ 신소영/대학생

"황당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보는 것 이상으로 성적욕구를 채우거나 정말 범행계획을 세우고 볼 수도 있고..."

앞으로는 바뀝니다.

법무부는 오는 6월부터 공중화장실과 목욕탕, 찜질방, 탈의실에 침입해 타인을 엿보면 성범죄를 적용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건조물침입죄까지 같이 적용돼 형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몰래 엿보는 것도 명백한 성폭력인 만큼 엄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MBC뉴스 윤성철입니다.

(윤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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