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 소녀에 태형?..'反 몰디브' 운동 확산

장인서 입력 2013. 3. 31. 18:26 수정 2013. 3. 3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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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몰디브에서 계부에게 상습 성폭행을 당한 16세 소녀가 태형 100대를 선고받자 이를 반대하는 시민운동이 시작됐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31일(현지시간) 국제 시민운동 단체인 아바즈(Avaaz.org)가 여성 인권을 탄압하는 몰디브 법을 비판하는 광고를 제작해 본격적인 캠페인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아바즈는 몰디브의 아름다운 해변 사진과 함께 우는 여자아이의 모습을 담은 광고물을 제작해 온라인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포할 계획이다. 또 '천국의 악몽'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글과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아바즈는 소녀의 권리 청원을 위해 100만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몰디브 정부의 약점인 관광산업을 공략하여 말도 안 되는 이 제도를 폐지하자. 잔인한 운명에 처한 다른 피해자들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법을 바꾸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174만명의 네티즌이 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앞서 이 소녀는 계부에게 상습 성폭행을 당하다 아이까지 출산했으나 법원은 혼전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공개 태형을, 계부에게는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이슬람 국가인 몰디브는 수년 전부터 혼전 성관계를 맺은 남성과 여성을 처벌해왔다. 미성년자에게는 성인이 되는 18세 이후에 형이 집행된다.

아바즈의 한 관계자는 "영국 신혼부부들에게 가장 인기 높은 여행 장소인 몰디브가 실은 법으로 여성과 소녀를 고문하는 나라"였다며 "여행을 준비하는 이들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몰디브 정부는 현재 이번 캠페인으로 자국의 관광산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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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서 기자 en1302@<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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