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초등생 성폭행
2013. 4. 1. 11:16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는 1일 여자 초등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대학생 김모(21)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12)를 한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모가 집을 비운 여자아이의 집에서 김씨가 성폭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피해를 본 여학생이 교사에게 이런 사실을 털어놓아 김씨의 범행이 들통났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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