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女공무원, 公務전화로 1500만원 '음란 통화'

대구 2013. 4. 5.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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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찰서 경정급 간부는 강간미수 혐의로 대기발령

서울시내 일선 경찰서의 간부가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고소당해 대기발령 조치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대구에서는 내연녀의 나체사진을 찍어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사무실에서 상습적으로 성인전화를 해 수천만원의 전화요금을 내도록 한 비리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4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여성 무용가 A(36)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울 B경찰서의 과장급(경정) 간부 이모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최근 이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지난 2월 19일 밤 8시 30분쯤 경기도 하남 팔당댐 인근 도로에 정차해 있던 이씨 승용차에서 그가 내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마침 생리 중이어서 (성폭행) 당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그러나 본지와 통화에서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구시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비리 공무원 11명에 대해 해임 또는 견책 등 처분을 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구시 6급 C(53)씨는 2011년 6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김모(52)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나체사진을 찍어 보관했다. 그러던 중 부채에 시달리게 된 C씨는 작년 초 내연녀에게서 1400만원을 빌리려 했으나 거부당하자 나체사진을 제시하며 협박해 돈을 받아냈다. 대구시는 C씨의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해임 처분했다.

대구시 산하 사업소 9급 여직원 D(32)씨는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간 사무실 전화기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유료 성인전화를 즐겼다. 이로 인해 통화료가 1500만원이나 나왔다. 이를 알게 된 대구시는 통화료 전액을 환수한 뒤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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