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조카에 "성교육 하자"..이모부가 5년간 성추행

입력 2013. 4. 5. 10:04 수정 2013. 4. 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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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함께 사는 어린 조카를 수년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강모(55·경비원)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처제 가족과 함께 살게 된 2005년 5월 잠든 조카 A양(당시 8세)의 신체를 더듬다가 A양이 깨어나자 "성교육이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하니 좋은 거야"라고 말하는 등 2010년까지 17차례에 걸쳐 조카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A양의 나이가 어려 성에 대한 인식이 없고, A양 가족이 강씨 집에 얹혀살며 의존하는 점 등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재범의 위험이 매우 크다고 보고 강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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