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는 앱' 만들면 특허 침해?..특허 소송전 가나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설치하면 게임 머니, 현금 등을 주는 앱 개발사들이 특허 소송에 휘말릴 소지가 생겼다.
나우마케팅(대표 최현철)은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면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는 앱 마케팅 방식과 관련해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1년 6월 '돈주는어플' 앱을 첫 출시하며 같은 해 '리워드를 통한 앱설치 마케팅' 특허 출원을 신청해 올 3월 특허 등록을 완료한 것이다.
CPI(Cost Per Install)라고 불리는 이 같은 마케팅 방식은 거액을 투자해 개발한 신규 앱을 쉽게 홍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돈주는어플, 애즐, 애드라떼 등이 CPI를 활용한 대표적인 앱으로 2012년에는 국내 시장이 연간 4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현재 국내 CPI 주력업체는 100여개로 일반 모바일 게임사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수천개로 늘어난다.
나우마케팅은 각 업체별로 특허 침해 증거 자료 수집을 거의 마친 상태다. 세계 최대 검색 광고 회사인 오버추어도 키워드 검색을 통한 클릭이 발생했을 때 광고비를 지불하는 CPC(Cost Per Click) 특허를 받아 국내에서만 수조원의 수익을 올린 바 있어 향후 CPI와 관련해 특허 소송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현철 나우마케팅 대표는 "이번 CPI 특허 획득은 세계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급성장하고 있는 CPI 분야에 갑작스런 변화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향후 변리사,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이후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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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해영 기자 rogueh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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