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서 女초등생 몸 만진 30대 징역 2년6월

노수정 입력 2013. 4. 14. 11:00 수정 2013. 4. 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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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9세 여아의 몸을 만진 혐의(성폭력특례법상 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로 기소된 박모(39)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가벼운 추행에 그쳤으나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건으로 CCTV를 가린 뒤 범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수원시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수건으로 CCTV를 가린 뒤 잠을 자던 만 9세 여아의 몸을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n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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