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엄마 가산점제' 심의 착수..통과 가능성은

서상준 2013. 4. 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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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이후 재취업시 '가산점' 혜택신의진 "여성, 임신·출산 등 희생‥사회에서도 빚 갚아야"

【서울=뉴시스】서상준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출산·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심의에 돌입했다.

개정안은 군(軍) 가산점제와 마찬가지로 임신·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이 취업할 때 혜택을 주는 이른바 '엄마 가산점제'로 불린다.

이 법안은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했다. 대선 이후 새 정부 조직을 갖추면서 미뤄지다가 4개월만에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에 올라왔다.

개정안은 여성이 임신·출산·육아의 이유로 퇴직 후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는 경우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다만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은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했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횟수와 기간에 제한을 뒀다. 특히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경우 호봉 또는 임금을 산정할 때 임신·출산·육아 기간을 근무경력에서 제외해 이중 보상을 방지하는 규정도 담았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군(軍) 가산점제도 있는데 여성들의 경우 임신·출산 등으로 가정에서 희생을 한 부분에 대해 분명히 인정을 하고 사회에서도 그 빚을 갚아야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심의 과정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개정안 가운데 취업시 가산점을 주는 부분은 남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 소식을 들은 일부 누리꾼들은 남녀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군가산점은 2년간 자유를 박탈당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권리이다", "군대는 의무이지만 출산은 선택이다. 그렇다면 육아경험이 있는 무직 아빠들도 가산점을 줘야한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찬성 입장에서는 "공평한 정책이다. 지금이라도 논의가 되어 다행이다" "꼭 필요한 정책이니 좌고우면하면 안된다"고 반겼다.

한편 통계청 조사 결과(2011년 6월 기준)에 따르면 15~54세 이하 기혼여성 986만6000명 중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직장을 그만 둔 경력단절 여성이 190만명(19.3%)에 달한다.

ssj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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