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는 군대' vs '여자는 엄마' ..가산점 논란

2013. 4. 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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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과 '엄마 가산점'이 나란히 국회 책상 위에 올랐다. 병역의 의무를 다한 남자들에게 공무원 또는 공공부분 채용 시 2%의 가산점을, 또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회생활이 단절된 여자들에게는 역시 2%의 가산점을 주는 안이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16건의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심사한다. 당초 3~5%였던 군 경력 가산점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1999년 위헌 판결을 받은 점을 감안, 가산점 범위를 2%로 재조정 하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 상임위 여야 의원들은 일단 긍정적이다. 국방위 새누리당 간사이자 가산점 재도입 법안을 발의한 한기호 의원실 한 관계자는 "야당에서도 딱히 반대하는 기류는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1999년 위헌 판결 이후 수 차례 비슷한 법안이 상정됐지만, 뜻하지 않은 반발로 번번히 논의 단계에서 좌절됐던 경험 때문이다.

야당인 민주당의 반응도 마찬가지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한 관계자는 "국방위에서야 군 가산점에 대해 찬성하는 목소리가 대부분"이라면서도 "국방위에서 통과되더라도 법사위에서 받아드릴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여성계 등의 입장을 반영, 가산점 부활에 부정적인 당의 분위기 역시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국방위에서 군가산점이 논의되고 있다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법', 소위 '엄마 가산점' 도입법이 심사에 돌입했다. 육아와 출산, 기타 가정 문제로 불가피하게 사회 생활을 접어야만 했던 여성들이 재취업에 나설 경우 2%의 가산점을 부여하자는 이 법안은, 군 가산점 문제와 맞물러 역차별 논란을 낳고 있다.

이 법을 발의한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개인적으로 군가산점 제도도 찬성한다"며 "군대 갔던 분들한테 그런 보상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여성이 엄마가 됐다가 다시 재취업을 할 때 가산점을 주는 것도 저는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엄마 가산점' 도입 소식이 알려진 직후, 남성연대 등 시민단체 일각에서 위헌소송까지 운운하며 강하게 반발했던 것을 의식한 것이다.

그러나 '엄마 가산점'과 '군 가산점' 동시 도입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역차별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는 모습이다. 군 가산점과 엄마 가산점 모두를 받을 수 없는 미혼여성, 또는 기혼 불임여성을 역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어느 한 그룹에게 혜택을 줄 때는 속하지 못한 쪽에 소외감이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고생하거나 수고했던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의미에서 (가산점 도입을)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병역이나 출산 등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한 예우와 별개로, 미혼여성 취업, 불임여성 문제는 별도의 취업정책, 정부지원 확대 등 다른 차원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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