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항소심서 감형

김정주 기자 2013. 4. 18. 15:0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만취한 여대생을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28)와 신모씨(25)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신씨에게 돈을 주며 모텔에 가라고 한 점 등을 볼때 신씨의 준강간 미수 혐의에 대해 묵시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씨의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가방을 찾으러 모텔에 다시 돌아가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씨와 합동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며 "공소사실이 준강간 치사가 아닌 준강간이므로 법적으로 엄격한 책임을 묻기는 힘드나 양형에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수원의 한 호프집에서 A씨(21·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만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의식을 잃고 7시간 넘게 객실에 방치됐다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일주일만에 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고씨와 신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정주 기자 트위터 계정 @kimyang333]

[머니원리포트]싸이 테마주 총정리

[증권알리미]국내외 증시핫이슈 및 오늘의 승부주!

[머니투데이 핫뉴스]'금값 폭락'에 금괴 사는 젊은이들, 이유가… '미스김' 사용설명서, 이것만 알면 "나도 甲" 김혜수 빨간내복 효과, '몸연기의 신'…시청률↑ 서울 남녀공학 고교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자위 악동뮤지션, "소속사 결정 아직…3사 매력 달라"

[book]두 명만 모여도 꼭 나오는 경제 질문

[이벤트]기업 연봉정보 무료로 검색하세요~!

▶ 핫포토 갤러리

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 insight@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