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강간죄' 인정되나?..대법원 공개 변론

김요한 기자 입력 2013. 4. 18. 20:48 수정 2013. 4. 1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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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부 사이에도 성폭행 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관련 사건에 대해서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사건은 결혼 12년 차 아내가 자신을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며 남편을 강간죄로 고소한 사건.

1, 2심은 남편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동안 별거 등을 제외한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선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동거의 의무가 있고 부부 사생활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부부 사이에 어느 정도를 강압적으로 볼 수 있는지 실체적 진실을 찾기 어려운 이유도 있었습니다.

[윤용규/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가정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그것으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고 그 행위자에 책임도 묻지만 가정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에게 동거의무가 있지만 폭력을 동반한 성폭행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폭력과 협박까지 사생활로 볼 수는 없다는 반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김혜정/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성적 자기결정권은 누구에게나 인정이 되는 개인의 자유의 하나입니다.]

프랑스와 미국, 영국은 2, 30년 전부터 부부 강간죄를 인정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한두 달간 충분히 심리한 뒤 부부 강간죄 성립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김요한 기자 yoha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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