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직원 성폭행 혐의' 박준 불기소 처분

이태성 기자 입력 2013. 4. 19. 18:26 수정 2013. 4. 1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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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미영)는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유명 헤어디자이너 박준씨(62·본명 박남식)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성폭행 피해자들의 고소 취하서가 접수됐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했기 때문에 수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청담동 미용실에서 여직원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경기도 양평 모처에서 회사 세미나를 진행하며 다른 여직원 두 명을 성추행하는 등 직원 4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당사자들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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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 lts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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