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살인·성범죄 양형기준↑..청소년 강간살해 무기징역

신정원 2013. 4. 22. 18:3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년유사강간-13세미만 의제유사강간 기준 신설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앞으로 13세 이상 청소년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범죄자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무기징역형이 선고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2일 오후 제48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살인죄와 성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를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한 '살인·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중대범죄가 결합한 살인과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무기징역형이 선고된다. 가중사유가 있으면 보통동기·비난동기·중대범죄결합·극단적 인명경기 살인 모두 최고 무기징역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

이는 기존 권고형량에서 징역 1~4년 정도 상향조정된 것으로, 강력범죄에 대해 보다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피해자 귀책사유, 가정폭력, 성폭행, 살해위협 등 참작동기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 현행대로 최고 징역 8년을 선고토록 했다.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 가족을 살인한 경우는 '참작동기'에 새로 추가됐다.

특히 개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이 6월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13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등 살인'을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에 포함, 감경사유가 없으면 무기징역형을 선고토록 했다.

또 수법이 잔혹한 경우 기존에는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로 봤지만 이제는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판단하게 된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른 사유가 있어도 집행유예 대신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기존보다 높아졌다.

성범죄에서 강도강간과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도 상향조정됐다.

강도강간의 경우 최고 15년, 특수강도강제추행의 경우 최고 13년이 선고된다. 또 성범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가중영역을 '징역 12년 이상, 무기징역'에서 '징역 13년 이상, 무기징역'으로 권고형량을 높였다.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기존에는 특별감경인자로 인정해 왔지만, 이제는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에도 형을 감경받을 수 없다.

성범죄와 관련한 개정 형법 및 개정 아청법 등에 따라 성년 유사강간과 13세 미만 의제유사강간에 대한 양형기준도 신설됐다.

성년유사강간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13세 미만 의제유사강간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를 적용하되 법정형을 고려해 상·하한 형량범위를 3분의 2로 감경, 각각 최고 징역 4년8월과 징역 4년이 선고토록 했다.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양형기준도 상향조정됐다.

강제추행은 기존과 같이 강제추행죄를 적용하되 형량범위 감경비율을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수정, 최고 징역 4년8월이 선고되도록 했고 유사강간은 강제추행죄 대신 강간죄를 적용해 최고 징역 9년을 선고토록 했다. 유사강간치상·상해는 최고 징역 10년이 선고되도록 권고형량을 높였다.

양형위는 이날 확정한 수정안을 1개월 내에 관보에 게재한 뒤 살인죄는 내달 15일, 성범죄는 관련 개정법이 시행되는 6월19일 각각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jwshin@newsis.com

<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