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자작극 불륜녀 혐의 40대 주부 2심서 '무죄'

입력 2013. 4. 26. 16:39 수정 2013. 4. 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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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유죄 근거 상대男 자백 신뢰 어렵고 증거도 없다"

의정부지법 "유죄 근거 상대男 자백 신뢰 어렵고 증거도 없다"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유리한 이혼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아들뻘인 20대 남자와 성관계 한 뒤 성폭행 당했다고 자작극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은 40대 주부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 주부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성폭행 피해자'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김춘호 부장판사)는 26일 간통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A(49·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간통,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B(29)씨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유지,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 가운데 피고인 A씨의 간통과 무고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의 조치는 사실을 오인,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며 "A씨의 혐의는 B씨의 자백 외에 달리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고 B씨의 자백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 재판 과정에서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통화기록 확인 결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3차례 중 2차례는 성관계 장소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성관계한 날로 지목된 특정 일에 여행을 가거나 아이 돌보는 일을 했다는 A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1년 10월 19일 오전 0시께 차를 운전해 혼자 귀가하던 중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집 앞에서 B씨 등 2명에게 납치돼 임진강가로 끌려갔다.

A씨는 이후 3시간 동안 감금된 채 B씨의 강요에 의해 성폭행 장면을 연상케 하는 동영상과 알몸 사진 촬영을 당했다.

B씨는 자신에게 A씨를 미행, 불륜사실을 촬영하도록 한 A씨 남편과 그 조카에게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 돈을 뜯어내려 했다.

A씨의 남편은 이 동영상을 근거로 2011년 11월 A씨와 B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하고 이혼소송도 함께 냈다.

A씨는 남편으로부터 고소되자 같은 해 12월 7일 B씨 등 2명을 납치, 감금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B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 1심 재판과정에서 2011년 9월 30일, 10월 4∼5일, 10월 19일 각각 한 차례씩 A씨와 성관계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성폭행 동영상도 A씨가 '자신을 납치, 성폭행을 하는 듯한 동영상을 촬영, 경찰에서 남편이 시킨 일이라고 말해 이혼소송에 유리한 입장이 되도록 해달라'고 부탁, 사전 모의해 촬영한 것이라고 자백했다.

1심 재판을 맡았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B씨의 자백을 그대로 인정,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구속 4개월 만에 풀려났다.

A씨는 경찰에 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수사 재개와 성폭행·동영상 촬영 과정 이혼소송 중인 남편과 그 조카가 개입했는지에 수사해 줄 것을 각각 요구하기로 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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