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 도피하던 뺑소니범 7년만에 잡혀

2013. 4. 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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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차량으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뺑소니범 A씨(61)가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가 도로에서 차량으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 7년간 내연녀 B씨(45)의 도움을 받아 노숙생활을 하며 숨어 지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내연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5월 29일 오후 8시 40분께 인천시 중구 덕교동의 한 도로에서 지인의 승용차로 갓길을 따라 걷던 C씨(당시 53세)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사고차량을 인근 야산에 버리고 도주했으며, 7년여 동안 백발과 수염을 기른 채 전국의 야산을 돌며 텐트에서 노숙 생활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사기혐의로 7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었지만, 도피생활 중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으며, 이번 뺑소니 사건은 10년의 특가법 공소시효 만료를 3년여 남겨 두고 꼬리가 잡혔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요금 통지서에 나와 있는 주소지를 추적, 강원도의 한 공사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한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용모를 바꾸고 가명을 사용하면서 치밀한 도주행각을 벌였지만, 장기간에 걸친 탐문과 통신 수사 끝에 붙잡았다"고 설명했다.

[조윤경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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