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솜방망이 처벌이 재범 부추겨

정유진기자 입력 2013. 4. 30. 14:11 수정 2013. 4. 3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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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8년 성폭행 아버지 전자발찌 부착명령 기각

성범죄 재범률이 40%를 웃도는 가운데 법원이 파렴치한 성범죄자들에 대해 낮은 형량을 선고하거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등 지나치게 낮은 처벌을 통해 재범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월 제주지방법원은 자신의 친딸을 중학생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8년에 걸쳐 수십 차례 성폭행을 일삼고 낙태까지 이르게 한 인면수심의 아버지 A(52)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당시 재판부는 친딸을 상대로 수년간 몹쓸 짓을 벌인 A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까지 "성폭력 전과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도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지난해 7월 경남 통영에서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선 한아름(당시 10세) 양을 납치한 뒤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노끈으로 목졸라 살해한 김점덕(46)은 2005년 60대 여성에 대한 강간상해죄로 체포됐지만 4년 만인 2009년 출소해 3년 2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2010년 6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48)도 성범죄로 15년을 복역하고 출소 4년 만에 채팅으로 알게 된 여학생(당시 15세)을 추행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했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2007년 2.6%에 불과하던 보호관찰대상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은 이듬해인 2008년 4.0%, 2009년 3.3%, 2010년 4.1%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오다 2011년에는 4.9%까지 치솟는 등 4년 새 약 2배 가까이 높아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법원은 성범죄자에 대한 감형과 선처 등 온정적 판결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새누리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의 45%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특히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집행유예 비율이 78%에 달했다.

즉흥적인 범행이나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감형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08년 8세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해 심각한 장애를 입힌 나영이 사건의 범인 조두순은 범행 전 술을 마셨다는 점이 정상참작돼 법원으로부터 12년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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