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국적 13살 처제 성추행 30대 집유
입력 2013. 4. 30. 16:46 수정 2013. 4. 30. 16:46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미성년 처제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3세의 처제를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준강제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며 A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하지는 않았다.
지난 2009년 결혼한 A씨는 지난 2월 21일께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처제(13)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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