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며 징징댄다" 어린이집 원장이 1살 아이 폭행

입력 2013. 5. 2. 10:27 수정 2013. 5. 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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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부산 어린이집 원생 폭행사건을 수사중인 부산 남부경찰서(서장 박화병)는 2일 수영구 D어린이집 원장 민모(42·여)씨와 보육교사 김모(32·여)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육교사 서모(32·여)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민씨는 지난해 11~12월 두 차례 원장실에서 어린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어린이집 1세반 교실에서 세 차례 A(1)양을 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40여명의 부모들이 제출한 폭행주장 관련 탄원서와 CCTV 등을 조사해 이들의 폭행혐의를 확인했다.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은 지난달 18일 원생 A양이 "울며 징징댄다"는 등 이유로 공립어린이집 원장 민씨와 여교사 김씨, 서씨 등 모두 3명이 A양의 등과 가슴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려 멍이 들게 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수영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인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폭력 행위를 '아동 폭력'으로 인정·통보함에 따라 이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 허가를 지난달 26일 전격 취소했다. 구청 측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을 파견해 어린이집을 운영중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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