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도 주식양도세 부과"..업계 반발

전하나 기자 2013. 5. 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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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확보를 위해 주식양도차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소액 투자자에게 주식양도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소액주주에 주식양도세를 부과할 경우 연 수조원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된다는 주장이다. 업계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0일 '소액 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 방안 및 세수 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의 성숙도와 규모 증가, 세 부담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소액 주주 상장주식에 대한 점진적 과세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은 최근 15년간 매년 20.4%씩 지속적으로 성장해 지난해 1천263조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99.3% 수준으로 성장했다. 직접 생산 활동에 뛰어들지 않고 주식만으로 이뤄지는 주식시장이 실제 생산 활동과 거의 맞먹는 수준의 규모로 성장한 것이다.

국회 예산처는 보고서에서 "이자 및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 소득 간 과세가 불공평해 투자 왜곡으로 이어지고 있고 비교적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이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면세하는 것은 수직적 불공평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준 지분율 3% 이상 또는 지분 가치 100억원 이상에만 부과된다. 올해 7월부터 지분 2% 이상 또는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 한해 과세 기준이 강화되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예산처는 우선 주식양도차익 3천만원 이상에 대해 10%의 세율(장기 보유 시 5%)로 과세하되, 현재 0.3%(상장주식)인 거래세율을 0.25%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작년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3천만원이 넘는 소액 주주 총 38만명이 1조9천억원의 양도세를 낼 경우 양도차익이 3천만원 미만인 대다수 소액 주주들의 세 부담은 평균 15만원씩 경감되는 반면 전체 세수는 현행세법에 비해 1조원 증가한다는 계산이다.

예산처는 보고서에서 이 같은 과세 방안이 성공적으로 정착된 후에는 과세 기준액을 1천만원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해 과세대상을 확대한 후 세율을 20%까지 인상하면서 낮은 거래세를 존속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금융투자업계는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증권거래세 세수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특히 외국인 투자유치면에서 불리해 현정부의 정책과도 상반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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