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누드 아닌 야동 봤다니"..인터넷글 삭제 요청했다 기각

조선닷컴 2013. 5. 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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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 누드사진 검색 논란'과 관련한 인터넷 글 삭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가 대부분 거부당했다고 한겨레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심 의원이 '허위, 과장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인터넷 글 6개에 대해 삭제를 요청한 데 대해 지난 7일 대부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 의원은 자신이 누드사진을 검색했던 일을 네티즌들이 '홀라당 동영상 감상' 등으로 표현한 데 대해 '명백히 사실과 다른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며 삭제를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누드 사진과 '홀라당 동영상'은 개념 차이가 있지만 선정적·음란성 정보라는 내용적 측면에서는 구별 실익이 크지 않다"며 이를 기각했다.

신문에 따르면 심 의원이 삭제를 요청한 인터넷 글은 '성인사이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홀라당 동영상을 감상했다는데…', '의회에서 홀라당 동영상을 보다가 발각된 사건에 대해 변명을…. 반성한다며 국회 윤리위원장인지 뭔지 하는 감투를 내던질 때는 언제고', '국회에서 야동 보는 심재철' 등 6건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이 조항에 근거해 내용을 심의하고 게재 금지(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심 의원은 '심재철 의원님, 본인의 행동을 인정하시고 사과부처 하시죠', '누드 파문이 생겼던 3월22일에 했던 변명과 4월11일 해명 사이에는 너무나 긴 시간과 내용의 간극이 존재…'라는 등의 글에 대해서도 삭제를 요청하면서 "3월28일 사과 발표를 하고 4월11일 해명 보도자료를 냈는데, 사과도 안 하고 변명만 하는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이에 대해서도 "심 의원 스스로 사과 뒤 해명자료를 배포해 사과의 의미를 희석시켜 착오를 유발했다"며 심 의원 탓으로 돌리며 삭제 요청을 기각했다.

또 '사과부터 하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판단의 전제인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며 역시 삭제를 거부했다.

심 의원의 삭제 요청이 받아들여진 글은 그를 악플러 '스마일'과 동일시해 "댓글 알바도 손수 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한 기사 댓글 하나뿐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심 의원은 방통심의위 삭제 요구에 앞서 인터넷 포털 등에 관련 글의 삭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해 방통심의위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 전화로 누드 사진을 검색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며 곤욕을 치렀다. 그는 이에 대해 "스마트폰 성인사이트 접근 실태를 파악할 목적으로 누드사진을 검색했다"고 해명했다.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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