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젖유통' 기승.. 200㎖에 최고 2000원

정유진기자 2013. 5. 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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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질·감염위험 무방비.. 모유은행 거래만 합법

"완모(완전 모유수유)를 하고 싶어요, 모유 삽니다."

14일 인터넷쇼핑몰 업계 등에 따르면 중고물품 사이트인 중고나라 등에서 최근 모유를 사고파는 현대판 '젖동냥'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유 판매자들은 주로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들로 저장팩에 담아 낱개로 얼린 모유가 냉동실 가득 들어 있는 사진과 함께 '모유를 먹인 딸이 출산 직후 2.8㎏에서 3개월 만에 6㎏으로 성장했어요' '우리 아들도 튼튼하게 잘 크고 있어요' 등의 홍보글을 올리고 모유 판매에 나섰다. 모유의 평균 거래가는 200㎖ 기준으로 약 500∼2000원 선으로 알려졌다.

반면 모유를 주로 구입하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하며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들로 나타났다. 단백질과 무기질이 풍부한 모유가 분유에 비해 면역력 증강, 소화흡수 등에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남의 모유라도 먹이고 싶은 엄마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모유 판매가 모두 불법이라는 점이다. 국내에서 모유 거래는 지난 2008년 도입된 모유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모유은행은 산모로부터 남은 모유를 기증받아 살균 처리 후 수유가 어려운 조산아, 저체중아, 입양아 및 영·유아 환자에게 제공한다. 기증 조건도 까다로워 출산 1년 이내의 건강한 산모로 매일 수유 중이고 모유를 보관할 시간이 따로 있는 엄마만 기증 가능하다. 신청 후 병원에서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서, 기증동의서 등을 제출해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개인적으로 매매되는 모유의 경우 집유 중 안전수칙 소홀로 모유 변질 등의 위험은 물론 모유 제공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감염의 위험까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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