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00여만원의 지방세를 3년째 안 내 최근 서울시로부터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예정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70억원대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는 그로서는 '고액ㆍ상습 세금 체납자'라는 불명예가 더 붙게 됐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일 3년 이상 3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942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서울시 관보 및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해 '망신'을 주겠다는 내용의 최후 통첩이었다. 전 전 대통령은 이 예고문 발송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0년 1월 서대문세무서가 부과한 지방세 3017만원을 이날 현재까지 내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3년 이상ㆍ3000만원 이상'이라는 조건에 해당된 것이다.
그가 내지 않은 세금 3017만원은 현재 가산금이 붙어 4000여만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세금은 지난 2003년 그의 자택에 붙어 있는 본인 명의 경호동 건물이 추징금 강제 징수에 나선 검찰에 의해 경매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다. 서대문세무서 측은 경매와 동시에 세금이 발생한 사실을 6년 후에 뒤늦게 알고 세금 납부를 통보했다.
서울시는 전 전 대통령에게 다른 고액 상습 체납자들과 마찬가지로 6개월간의 소명 및 납부 기회를 준 후 오는 12월 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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