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국정원 댓글사건 분석 자료 일부만 넘겼다

정희완·이효상 기자 2013. 5. 28. 06: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분석팀장 삭제한 파일, 나머지 자료 가능성

서울경찰청이 지난해 12월18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 넘긴 '국정원 댓글사건' 분석 자료는 전체 자료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사이버분석팀장 ㄱ경감이 지난 20일 검찰의 압수수색 때 자신의 노트북에서 삭제한 파일은 당시 수서서에 전달되지 않은 자료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27일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2월16일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뒤인 12월18일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하드디스크 분석 자료를 수서서에 넘겼다"며 "서울경찰청이 수서서에 넘긴 하드디스크 분석 자료는 결과물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수서서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하드디스크를 분석할 장비와 인력이 없어 별도 분석작업 없이 고스란히 검찰에 제출했다"며 "권은희 당시 수서서 수사과장 등도 검찰에 출석해 이런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원세훈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ㄱ경감이 삭제한 파일은 서울경찰청이 수서서에 넘기지 않은 '댓글작업' 분석 자료 중 일부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ㄱ경감이 삭제한 자료에는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댓글사건 수사 축소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ㄱ경감이 삭제한 데이터 파일을 복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한편 서울경찰청과 서버를 공유하고 있는 경찰청에 삭제된 파일이 남아있는지 확인 중이다. 검찰은 윗선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전 ㄱ경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ㄱ경감이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면 증거인멸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또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직간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면, 김 전 청장에게도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서울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당일인 지난 20일 오전 9시50분쯤 ㄱ경감이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안티 포렌직' 방식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의 노트북에 담긴 파일을 삭제 중인 것을 적발했다.

<정희완·이효상 기자 rose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