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형벌조항 위헌시 소급적용 제한 추진

입력 2013. 6. 3. 04:51 수정 2013. 6. 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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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 위헌결정 때 논란 촉발..간통죄 등 영향 줄 듯

혼인빙자간음죄 위헌결정 때 논란 촉발…간통죄 등 영향 줄 듯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나 혼인빙자간음죄처럼 형벌조항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 사안에 따라 소급효 시점을 달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형벌조항이 위헌 결정되면 일률적으로 법 제정시점까지 소급되어 효력을 잃게 된다.

혼인빙자간음죄처럼 과거에는 합헌이었지만 시대변화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이 바뀐 경우에도 법 제정시점(1953년)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돼 수십년 동안 처벌을 받았던 이들이 모두 법원에 재심 및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 논란이 제기됐었다.

헌법재판소는 3일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를 소급해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47조 2항은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위헌 결정된 법률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형벌조항의 경우에는 법률 제정시점까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형벌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헌재는 혼인빙자간음죄와 같은 '후발적 위헌'은 소급효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2002년 1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가 2009년 11월에는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 법의식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며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재 결정 이후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받은 피고인은 물론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들까지 잇따라 재심과 형사보상을 청구하면서 법적안정성을 해치고 사법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헌재는 소급효 제한과 관련해 위헌 결정 시 이를 결정문에 기재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새누리당) 의원은 '후발적 위헌'의 경우 소급효를 가장 최근의 합헌결정이 있은날까지만 적용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지난달 초 발의했었다.

김 의원안이 통과되면 이전의 합헌결정(2002년 1월) 이후에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받은 이들에게만 재심 및 형사보상 청구 권한이 생긴다.

이같은 내용의 법 개정이 관심을 불러모으는 것은 현재 헌재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간통죄 때문이다.

헌재는 1990년과 1993년, 2001년, 2008년 등 과거 4차례에 걸쳐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그러나 2011년 8월 의정부지법에서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현재 5번째 위헌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

만약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헌재에서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할 경우 1953년 형법 제정시정까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게 돼 약 10만명의 유죄 확정판결자들이 재심과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미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 이후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했었다"면서 "간통죄 헌법소원 사건을 앞둔 상황에서 논란 발생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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