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대생 살해범 검찰 송치..또 다른 '강간미수' 드러나
박광일 입력 2013. 6. 10. 08:57 수정 2013. 6. 10. 09:02
【대구=뉴시스】박광일 기자 = 대구 중부경찰서는 10일 대구 여대생 살해범 조모(25)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강간등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5시10분께 대구 북구 산격동 자신의 원룸에서 여대생 A(22·여)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뒤 이튿날 새벽 렌터카를 이용, 경북 경주 건천읍 한 저수지에 A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여죄 수사를 통해 조씨가 이번 사건 외에도 올해 1월말께 술자리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20대 B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또 조씨가 지난 2011년 2월부터 4월까지 A씨 시신 유기 장소 인근에서 직장생활을 했고 사건 당일 A씨 살해 직후 휴대전화로 이 일대 지도를 검색해 A씨의 시신을 유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조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이지만 검찰 송치 이후에도 공범 및 여죄 수사를 계속 할 계획"이라며 "이번 수사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택시기사들이 오해를 받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pgi02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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