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노조원 50명 미만인 사업장도 7월부터 노조 전임 근무자 1명을 둘 수 있게 됐다.
노동계와 사용자측,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한도제) 한도 구간을 이같이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조합원 규모가 100명 미만일 경우 타임오프 한도는 50명 미만은 1천시간(전임자 0.5명), 50~99명의 경우 2천시간(전임자 1명)이 적용됐다.
근면위는 타임오프 시행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도 구간 재협상을 벌이기로 한 당초 합의에 따라 조합원 100명 미만의 2개 구간을 100명 미만의 한개 구간으로 통합해 일괄적으로 2천시간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타임오프 한도 구간은 기존 11개에서 10개로 줄어들게 됐다.
이번에 재조정된 구간은 ▲노조원 100명 미만 사업장 2천시간(1명) ▲100~199명 3천시간(1.5명) ▲200~299명 4천시간(2명) ▲300~499명 5천시간(2.5명) ▲500~999명 6천시간(3명) ▲1천~2천999명 1만시간(5명) ▲3천~4천999명 1만4천시간(7명) ▲5천~9천999명 2만2천시간 (11명) ▲1만~1만4천999명 2만8천시간(14명) ▲1만5천명 이상 3만6천시간(18명) 등이다.
타임오프는 조합원 수에 따라 임금을 받는 전임자 수를 규정한 것이다. 공식적으로는 노조 전임자가 단체교섭 등 노사 관련 업무에 쓴 시간 동안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임금을 주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2010년 1월 개정돼 2010년 7월부터 시행됐다.
근면위는 이와 함께 사업장이 전국 각지에 분포돼 있고 전체 조합원 1천명 이상인 노조에 대해서는 기존 타임오프 한도에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전체 조합원의 5%가 넘는 인력을 보유한 사업장 수가 2-5개면 10%, 6-9개는 20%, 10개 이상은 30%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근면위는 이와 함께 타임오프 한도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사용자측의 우려를 감안해 앞으로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서만 재심의하기로 의결했다.
근면위는 이번 타임오프 한도 구간 조정에 대해 "제도 시행 이후 활동이 위축된 소규모 노조와 사업장이 전국에 분산된 일부 노조에 대해 이동시간 등을 감안해 추가 시간을 부여한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근면위 협상에서 노동계는 11개 구간을 6개 구간으로 줄이자고 요구했고 사용자측은 17구간으로 세분화할 것을 주장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근면위 의결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고시를 개정하며 오는 7월1일부터 개정된 고시가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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