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원세훈만 불구속기소..간부·직원들은 전원 기소유예(종합)

입력 2013. 6. 14. 10:48 수정 2013. 6. 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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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국가정보원의 정치·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이종명 전 차장과 민 모 전 심리정보국장, 댓글작업을 벌인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상명하복 관계의 조직 특성 등을 감안해 전원 기소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발되지 않은 나머지 심리정보국 직원들은 입건 유예한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이 대남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은 물론 북한의 동조를 받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인물과 단체도 모두 종북 세력으로 보는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지시를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심리정보국이 인터넷 공간에서 북한과 종북 세력에 대한 대처라는 명목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 지지나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국정원 경찰수사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형법상 직권남용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 전 청장과 함께 고발된 김기용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범행가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수서경찰서가 "대선 후보 관련 비방, 지지 게시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김 전 청장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시 댓글작업을 벌인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의 컴퓨터에 대해 디지털증거분석을 담당한 서울경찰청은 이미 확인한 ID와 게시물 등 분석결과물을 수사와 공보를 담당하는 수서서에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수서서는 범죄혐의사실이 왜곡된 수사결과 발표문을 작성하고 배포하게 됐고, 이후에도 서울경찰청이 계속해 증거분석결과물 회신을 거부해 수서서 수사팀의 정상적인 수사진행을 방해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또 국정원의 정치관여 의혹 폭로과정에서 국정원 내부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전 국정원 직원 정모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 직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 정씨에게 국정원 기밀을 전달받아 민주당에 전달한 혐의로 고발된 전 국정원 간부 김모 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의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업무용 컴퓨터의 파일을 삭제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증거분석팀장 박 모 경감은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댓글작업을 벌인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의 오피스텔 앞에서 감금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당직자들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18일 경찰은 일부 국정원 직원이 댓글 등으로 사실상 정치에 개입했다고 결론내린 수사결과 발표하고 김모 씨 등 국정원 직원 2명과 일반인 1명 기소의견으로, 민모 심리정보국장 등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윤석열·박형철 부장검사 및 검사 10명, 수사관 14명, 디지털포렌식 요원 27명 등을 투입해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했고, 국가정보원과 서울경찰청, 주요 인터넷 사이트 14곳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sy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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