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가 출근길 지하철서 7개월간 여중생 상습성추행
장성주 입력 2013. 6. 19. 08:54 수정 2013. 6. 19. 08:54
【서울=뉴시스】장성주 기자 = 서울 도봉경찰서는 19일 출근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여중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이모(42)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출근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여중생 A양을 수십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자신의 출근길에 지하철역 입구에서 A양을 기다리다 함께 전동차에 탄 뒤 다른 사람들 몰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호기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mufpi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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