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변의 파렴치범..비키니 여성만 '찰칵'

입력 2013. 7. 19. 20:03 수정 2013. 7. 1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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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찜통더위에 해수욕장으로 휴가 떠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재미삼아, 무심코 찍은 사진 한 장 때문에 성추행범으로 몰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해변에서 일어나는 파렴치한 범죄를 안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해경이 압수한 한 남성의 휴대전화입니다.

비키니 차림의 여성 사진이 쏟아져 나옵니다.

햇빛에 몸을 맡긴 선탠족, 물놀이를 즐기는 여성, 모두가 표적이 됐습니다.

▶ 스탠딩 : 안진우 / 기자

- "이렇게 카메라나 휴대전화로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몰래 찍으면 명백한 성추행에 해당합니다."

성추행의 처벌 기준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가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경찰에 진술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 인터뷰 : 김경숙 / 경기 부천시

- "(수영복은)개성 있게 입는 건데 남자 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과도한 몰카라든지 찍는 부분에서는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 같아요."

몰래카메라만큼 많은 또 하나의 해수욕장 성범죄는 물속에서의 성추행입니다.

파도가 칠 때 여성과 몸을 부딪치면서 신체접촉을 하거나 아예 잠수해서 추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신정훈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성범죄수사대장

- "파도타기를 빙자해서 하는 추행의 경우에는 최고 10년의 징역이나 1천오백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접수되는 성범죄 피해는 하루 100여 건.

지난해 해운대해수욕장에서만 18명이 쇠고랑을 찼습니다.

해경 성범죄수사대는 피서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다음 달 중순까지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 tgar1mbn.co.kr >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하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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