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찰 윤창중 체포영장 받았다" 미국 송환될까

입력 2013. 7. 21. 14:10 수정 2013. 7. 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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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데이 보도, 경찰 수사 마무리…중범죄는 송환대상, 경범죄는 대상 아냐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 박근혜 대통령 방미 기간 중 주미 한국대사관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미국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중앙선데이가 단독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복수의 국내외 소식통은 20일 윤 전 대변인 성추행 사건을 수사 중인 미 워싱턴DC 경찰이 지난주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윤 전 대변인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경범죄인지 중범죄인지 여부다. 중앙선데이가 취재한 미국 현지 소식통은 "'경범죄(misdemeanor)'일 가능성이 높지만 '중범죄(felony)'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만약 중범죄일 경우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우리 정부가 윤 전 대변인을 미국에 보내야 하지만 경범죄라면 인도조약의 대상이 아니다.

경범죄일 경우 미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해도 윤 대변인이 미국으로 가지 않는 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 지난 17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변인을 수사 중인 미국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경찰은 "윤 전 대변인을 경범죄로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연합뉴스

한국정부는 아직 이 부분에 관여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앙선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르면 이달 안으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윤 전 대변인에게 경범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 미 수사 당국도 고민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윤 전 대변인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정부로선 아직 관여할 부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관계자는 "미 사법당국에서 수사 협조를 요청해올 경우 정부는 적극 협력할 것이나, 범죄인 인도조약에 해당되는 중범죄로 기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포영장 발부만으론 윤 전 대변인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법적으로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미 사법당국에서 수사 협조를 요청해올 경우 정부는 적극 협력할 것이나, 범죄인 인도조약에 해당되는 중범죄로 기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포영장 발부만으론 윤 전 대변인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법적으로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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