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홈피는 '개인정보 온라인 치외법권'

2013. 7. 30.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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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곳중 22곳 회원가입·게시판 쓸 때 주민번호 요구

[서울신문]정부 부처 홈페이지 10곳 가운데 6곳이 실명 인증의 하나로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됨에 따라 민간의 모든 웹사이트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됐지만 정작 이를 주도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 정부 부처가 개인정보 보호를 '나 몰라라'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을 아예 적용받지 않아 '온라인 치외법권'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신문이 29일 정부 부처(17부 3처 17청)의 홈페이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37곳 가운데 22곳(59.5%)이 회원 가입이나 게시판 글을 등록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웹사이트들이 주민등록번호 인증을 없애고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 아이핀(I-PIN) 등 다른 대체 수단으로 전환한 것과 대조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상담 신청)와 보건복지부(자유게시판), 소방방재청(청장과의 대화)은 아예 주민등록번호로만 실명 인증이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와 공공 아이핀 등 두 가지 수단으로 등록이 가능한 정부 부처 홈페이지는 모두 19곳으로 조사됐다. 반면 민간 웹사이트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아예 받지 않는 곳은 산림청이 유일했다. 산림청은 대신 공공 아이핀과 공인인증서, 휴대전화로 실명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관할하는 방통위는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 실명 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최근 1일 평균 방문자 수가 1만명이 넘는 웹사이트 1080곳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이를 위반한 기업 1곳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제재를 받은 민간 웹사이트 측이 억울하다고 불만을 토해 낼 만한 대목이다.

회사원 김지은(25·여)씨는 "정부 부처라고 해서 회원 가입을 할 때나 게시판 글을 쓰는 데 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얼마 전 청와대 홈페이지도 해킹을 당했는데 정부 부처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웹사이트는 방통위 소관이 아니라 안전행정부에서 관리한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안행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책임을 피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을 적용받지 않는 정부 부처도 지난달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안 된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사무국장은 "정부 부처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 동의 절차나 약관이 허술하고 구조적으로 잘못된 경우도 많지만 처벌받는 사례가 없었다"면서 "특히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정부 부처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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