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설업자 황모씨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2)이 법정에서 "황보건설 대표와 나는 돈을 주고 받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청구심판에서 원 전 원장은 "내가 왜 이 자리에 섰는지 모르겠고 죄송하다"면서 "황보건설 대표와는 돈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4년간 관계가 지속됐던 것으로 그것 만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앞서 원 전 원장은 구속된지 불과 일주일도 안 된 지난달 31일 재판부에 보석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심판에서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수장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겠냐"면서 "사법부가 옛날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굳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의사를 강하게 전달한 것이다.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야 구속수사가 필요하겠지만 이미 황보건설 대표도 구속된 상태라 접촉자체가 불가능하고, 이미 출국금지가 돼 도망을 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공소사실 역시 증거가 없다며 반박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구속수사로 증거도 다 확보했지만 증거들 역시 구멍이 숭숭 뚫려있다"고 말했다.
검찰측은 "이번 사건은 국가최고정보기관의 수장이 사기업 연수원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알선을 해준 사건으로 범죄가 중대하고, 피고인은 구속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4년간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읍소했다. 검찰측은 "원 전 원장은 여전히 사회 각 분야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고,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보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내일 보석여부를 결정한 뒤 첫 공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다음 첫 공판은 다음달 11일에 열리며, 이날 핵심증인인 황보건설 대표 황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검찰과 변호인측은 증인신문 소요시간이 각각 3시간·5시간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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