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야동에 아내가?" 놀란 남편, 영상 보니..

최우영 기자 2013. 8. 2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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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성폭력 ②] 음란물 제목에 아내 이름·집 주소까지, 무슨일?

[머니투데이 최우영기자][편집자주] 성폭력 방식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스마트폰, 영상통화,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 신기술의 보급과 다양한 문화의 확산으로 과거 볼 수 없었던 '변종' 성폭력들이 속속 출현하고 있다. 신종 성폭력 수법과 그 대비책들을 알아본다.

[['변종' 성폭력 ②] 음란물 제목에 아내 이름·집 주소까지, 무슨일?]

한 음란물 사이트에 올라온 셀프카메라 음란물 동영상

# 지난 5월 한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몰카 야동'(몰래카메라 야한 동영상)을 내려받던 A씨는 기겁했다. 자신의 아내 이름과 집 주소가 파일 제목으로 떠있었기 때문이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내려받은 A씨는 곧 영상 속 인물이 아내가 아닌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안도감보다는 분노가 밀려왔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분명 아내 이름과 집 주소까지 아는 주변 사람이 자신의 가족을 겨냥해 저지른 일이라는 생각에 지금까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개인 신상정보를 영상 속 자막 또는 파일 이름에 집어넣는 '신상 저격 동영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과거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복수 등을 위해 의도적으로 유출하는 '몰카 야동'은 종종 있었지만, 최근에는 영상과 전혀 상관없는 신상정보를 담은 야동들까지 나돌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김본좌'처럼 유명세를 얻으려는 야동 업로더들이 '리얼함'을 추구하는 현 세태를 편승해 저지른 소행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영상 속 인물과 신상정보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명예훼손 및 음란물 유포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된다.

◇몰카·셀카의 범람, '신상 저격 동영상' 급증

최근 들어 소X넷 등 음란물 사이트 또는 파일공유 사이트에는 연출 제작된 음란물보다는 '실제상황'을 다룬 몰카 및 셀카(직접 촬영) 음란물이 더 많이 올라온다.

'가수 백양', '탤런트 오양' 비디오 등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신상 저격 동영상'은 그동안에는 헤어진 연인 등에게 복수할 목적으로 온라인에 유포되는 경우가 많았다. 컴퓨터 수리기사 등이 고객 신상정보와 고객 컴퓨터 속 영상을 합쳐 유포한 사례도 종종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영상과 무관한 사람의 신상정보가 영상 제목으로 붙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것도 '인천 XX동 XXX', '광주 XX여상 3학년 XXX' 등 구체적인 주소나 소속, 이름 등이 적혀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리얼함을 추구하는 세태 속에서 현실에 존재하는 인물 이름을 빌려와 영상 제목을 지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영상 속 인물에 대한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리침해 신고' 및 민·형사 고소 필요

곽 교수는 "신상정보가 음란물 제목으로 활용한 사람들은 가족이나 동네 사람들로부터 좋은 않은 눈초리를 받으며 수치심을 느끼게 되지만, 신상 저격 동영상을 유포하는 사람들은 이에 대해 개의치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영상 속 인물과 파일에 포함된 신상정보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신상정보가 포함된 음란물을 발견할 경우 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 혐의로 형사고소할 수 있다"며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유포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 관련 자료를 캡처하거나 다운로드받아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증거자료로 채택된다.

최초 제작이 아니라 중간 유포에만 관여하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음란물이 '퍼옴'식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최초 유포자를 찾기 힘든 게 현실"이라면서도 "신상 저격 동영상을 방치하면 파일공유 사이트 등의 특성상 일파만파 퍼지기 때문에 발견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피해자 입장에서 동영상 유포를 막으려고 해당 영상 취급 사이트에 권리침해 신고와 동영상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게 되면 증거자료가 사라질 수 있다"며 "자료보전 및 블라인드 처리를 요청하면 소송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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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우영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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