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장, 12월 15일에도 김용판에 발표 재촉 전화"

입력 2013. 8. 23. 21:09 수정 2013. 8. 2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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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첫 공판…검찰 "김하영, 노트북 파일 187개 삭제 국정원 본부에 보고"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국정원 대선개입과 경찰의 수사결과 허위발표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선거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에서 국정원 국장이 김 전 청장에게 12월 16일이 아닌 15일에도 전화를 걸었다는 검찰의 설명이 나왔다고 김현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이 전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판 전 청장의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청장의 공소사실을 설명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추가 제시했다고 김현 위원이 이날 저녁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전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국장이 15일에도 김용판에게 전화를 걸어 전산전문가에 따르면 하루면 분석이 완료된다고 하는데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검찰이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정원 국장의 실명은 밝히지 않았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김 의원은 "이는 그동안 박원동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12월 16일 오후에만 김 전 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주장한 사실과 달리 박 국장 또는 다른 국정원 국장이 12월 16일 이전에도 통화한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김 전 청장의 공소사실 가운데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또다른 혐의사실도 제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씨가 자신의 노트북에 있는 메모장 텍스트 파일 187개를 삭제한 뒤 이것을 국정원 본부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이 제시했다. 검찰은 이렇게 삭제작업이 완료된 노트북을 자진해서 경찰에 임의제출했다고 설명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지난 19일 출석한 김하영(왼쪽) 국정원 여직원과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연합뉴스

또한 검찰은 김하영씨가 노트북을 임의제출하면서 '국가기밀'이나 '사생활 관련 자료'만 (분석 및 조사) 자제요청을 했는데 경찰이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로 분석범위를 제한해 나머지 불법 댓글이나 찬반글은 발견해놓고도 발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현 의원은 김씨가 사생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경찰이 수사를 은폐하기 위한 논리로 활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과 국정원의 진실 은폐 흔적도 언급됐다. 검찰은 "12월 16일 밤 11시 수서경찰서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직후 국정원이 11분 만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국정원이 물리적으로 내부보고도 불가능할 시간"이라고 밝혔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이에 반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변호인은 수서경찰서 수사팀의 김하영씨 오피스텔 압수수색 방침을 저지한 이유에 대해 "김 전 청장은 압수수색에 동의했지만 경찰청장의 영장신청 재검토 의견이 전달됐다"며 "대검에서도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 수서경찰서장이 압수수색 신청을 보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 의원은 23일 저녁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김용판 변호인은 새누리당과 동일한 진술을 계속한 반면, 검찰이 김 전 청장의 공소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구체적이고 새로운 내용이 드러나기도 했다"며 "경찰의 은폐 왜곡의 근거가 훨씬 더 구체적이고 다양하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치열 기자 truth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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