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사이버팀당 월 1600여개 글 작성..확인된건 빙산의 일각"

2013. 8. 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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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검찰이 재판정서 밝힌 심리전단 활동

"4개팀서 포털사이트 분담해 활동외부조력자에 월280만~420만원"원세훈쪽 변호인 '의도성' 부인"댓글사건 뒤에야 비로소 알아"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사이버팀 1개팀이 한달 1200~1600개 정도의 게시글·댓글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가 삭제된 상태여서, 수사로 찾아낸 게시글·댓글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국정원이 민간인 외부 조력자에게 매달 평균 3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 대형포털·중소포털 등 전담팀 두고 활동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수사로 밝혀낸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 내역을 상세히 공개했다. 검찰 설명을 종합하면, 심리전단 소속 사이버팀은 4개였다. 1팀은 총괄기획을 맡았고, 2팀은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국내 대형포털을, 3팀은 '오늘의 유머', '일간베스트저장소', '보배드림', '디시인사이드' 등 국내 중소포털을 맡았다. 5팀은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담당했다.

2·3·5팀은 4~7명씩으로 구성된 네 파트로 다시 나뉘었다. 이들 12개 파트에 소속된 팀원들은 매일 하달되는 주요 이슈에 관한 논지에 따라 게시글을 작성하고 사이트의 특이동향을 파트장을 통해 팀장에게 보고했다.

이들은 '매뉴얼'에 따라 움직였다. 검찰이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압수한 문서에는 '사이버 이슈 선점 및 대응 절차'가 명시돼 있었다. 원 전 원장의 지시를 중심으로 인터넷 사이트별로 그날의 이슈 대응 및 논리가 하달됐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지시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슈'로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 치밀한 흔적 지우기

팀원 1명이 매일 작성한 게시글·댓글 수는 3~4개로, 사이버팀 하나가 날마다 작성한 게시글·댓글은 60~80개에 이르렀다. 사이버팀 1개팀이 한달 1200~1600개 정도의 게시글·댓글을 작성한 셈이다.

하지만 국정원 사이버팀들은 치밀하게 활동 흔적을 지웠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이들 게시글·댓글의 전모를 밝힐 수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은 (사이트 가입에 활용한) 해외 이메일 주소, 아이디 등을 수시로 삭제 후 폐쇄했고 매년 12월 마지막 주에는 다 없애고 재개설했다. (노트북을 인터넷에 연결하는 데 사용한) 스마트폰 활동 내역도 1주일 단위로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에 연결할 때마다 아이피를 바꾸기 위해 주로 커피숍에서 스마트폰으로 노트북을 인터넷에 연결한 뒤 활동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후 4개월 지나 사건을 송치받았다. (이미 국정원 직원 아이디가) 탈퇴했거나, 로그기록 보존 기간인 3개월이 지나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정원 직원의) 차명 아이디를 추가 확보하고, 압수한 직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각 인터넷 회원정보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댓글 활동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 외부 조력자에 매달 200만~450만원

국정원이 외부 조력자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이날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이들에게 매일 상부에서 지시하는 주요 이슈에 관한 논지를 제공했다. 이들과 함께 게시글을 올리고 찬반 클릭을 하는 등 조직적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아이디 개설 때 실명이 필요하면 이들의 이름을 빌렸다. 검찰은 "2011년 12월부터 1년간 외부 조력자 활용 사안을 발견했는데, 내부보고를 거쳐 매달 200만~450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됐다. 평균 매달 300만원을 지급한 꼴"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와 함께 일한 외부 조력자 이아무개씨의 경우 29차례에 걸쳐 4900여만원이 현금지급기를 통해 입금됐다"고 덧붙였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원 전 원장은 직원들이 어떤 사이트에 접속했는지 알지 못했다. 직원들이 글쓰기, 댓글 달기, 찬·반 클릭 등의 활동을 했다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실은 지난해 12월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터진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됐다. 피고인은 범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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