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내란음모 수사] 적기가 불렀다고 처벌?

2013. 8. 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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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지하조직 'RO'는 주요 모임 때마다 북한에서 불려온 혁명가요를 합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중 자주 언급되는 것은 '적기가(赤旗歌)'다.

그러나 단순히 적기가를 합창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당시 부장검사 구본민)는 2004년 1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강우석 감독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강 감독은 영화 '실미도'에 실미도 대원들이 적기가를 부르는 장면을 네 차례나 삽입했다가 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강 감독 등이 '영화의 사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적기가 장면을 삽입했다'고 설명해 이적의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봤다"며 "자유민주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 또한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노래를 부른 행위 자체보다 맥락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의원 등이 비밀 모임에서 "전쟁 시 유류저장소나 통신시설을 파괴하자"는 내용 등을 담은 회의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적기가를 불렀다면 위의 구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법원 관계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부분은 엄격하게 따져보라는 의미이고, 그 전후 상황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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