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30대 여성 성추행한 목사남편 '집유'

유재형 입력 2013. 9. 2. 08:33 수정 2013. 9. 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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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지적장애를 가진 여신도를 성폭행하려한 목사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 등 간음) 혐의로 김모(58)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또 김씨에게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정보공개 3년을 각각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중구지역 한 교회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여신도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은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점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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