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박원순 무상보육 광고, 선거법 위반 아니다"
입력 2013. 9. 2. 17:26 수정 2013. 9. 2. 17:49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중앙선관위는 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광고를 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울시 선관위가 이날 오후 서울시위원회의를 열고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한 결과, 서울시의 무상보육 관련 광고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달 23일 서울시가 시내버스 안내방송, 지하철 포스터, 시내 옥외광고판에 무상보육 관련 광고를 하는 것은 박 시장의 재선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박 시장을 중앙선관위에 고발했다.
이후 중앙선관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시 선관위는 그동안 서울시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벌여왔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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