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 벌금형, 교통사고 후 미조치 '자수했지만..반성하세요"

한예지 2013. 9. 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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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벌금형

[티브이데일리 한예지 기자] '2004년 아테나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이원희(현 용인대 교수)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북부지법은 교통사고를 낸 뒤 수습하지 않고 자리를 뜬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이원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원희는 지난 6월 6일 오전 4시 50분 쯤 아버지 소유 차량을 몰고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선수춘 앞 왕복 6차선 도로를 지나다 인도에 있는 가로수와 가로등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그러나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다음날 경찰에 자진 출두해 자수한 이원희는 "새벽 훈련시간에 늦어 근처에 있던 택시 운전사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희 벌금형에 누리꾼들은 "그래도 자수는 했네. 벌금 내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기를!", "금메달리스트가 이런 사고를 치다니! 반성하세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티브이데일리 한예지 기자 news@tvdaily.co.kr/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이원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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