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남자가 카톡으로 자꾸 음담패설을..

최우영 기자 2013. 9. 1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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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성폭력 ⑤·끝]모바일 메신저 타고 퍼지는 '음란마귀들'

[머니투데이 최우영기자][편집자주] 성폭력 방식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스마트폰, 영상통화,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 신기술의 보급과 다양한 문화의 확산으로 과거 볼 수 없었던 '변종' 성폭력들이 속속 출현하고 있다. 신종 성폭력 수법과 그 대비책들을 알아본다.

[['변종' 성폭력 ⑤·끝]모바일 메신저 타고 퍼지는 '음란마귀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 A씨(여)는 지난 12일 27명의 남성을 형사고소했다. 수십명의 남성이 '한번 자자'며 매일 음란한 문자와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낸 것. 취업 관련 카페에 스터디 모집을 위해 아이디를 남긴 게 화근이었다. 한 음란사이트 회원이 A씨 신상정보를 첨부해 카카오톡 아이디와 함께 사이트에 '헤픈 여자'인 것처럼 글을 남겼다. 음란사이트 회원들은 A씨에게 하루 수백개씩 음란 메시지를 보내며 괴롭혔다.

# B씨는 종종 음란한 동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직장 상사 때문에 괴롭다. 나름대로 부하직원 '배려'해준다고 야한 동영상을 보내주지만 볼 때마다 징그럽고 눈이 썩는 것 같다. B씨는 "내 성 정체성도 모르는 사람이 같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노골적 성행위가 드러나는 동영상을 주기적으로 보내니 답답해 죽겠다"고 호소했다.

모바일 메신저를 타고 '음란 마귀'들이 퍼지고 있다. 공개된 포털 사이트나 인터넷 커뮤니티와 달리 '사적 공간'으로 여겨지는 메시지를 통해 퍼지고 있는 음란물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가해자들은 개인정보를 남기지 않고 가입할 수 있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음란한 말과 사진을 옮기는 일종의 '노출증' 환자다.

이 같은 음란 메신저 역시 다른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지속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공공연한 곳에서 음란물을 올리지 않더라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미지=강기영 디자이너

◇바바리맨보다 무서운 음란 메시지

모바일 메신저로 음란물을 퍼뜨리는 이들은 사적인 대화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퍼뜨리다 불구속 입건된 한 남성은 "누구나 볼 수 있게 인터넷에 올린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에게 보내준 영상을 처벌하는 건 사생활 침해 아니냐"며 경찰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다수 대중을 상대로 한 음란행위보다 그 질이 더 나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 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다수 앞에서 노출 등 음란행위를 하는 바바리맨보다, 타겟을 정해놓고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가 피해자에게는 더 끔찍하고 무서운 경험일 수 있다"며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음란행위를 한다면 그 이후에 다른 형태의 성폭력이 이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A씨처럼 불특정 다수가 보내는 음란 메시지나, 지인이 보내는 음란 메시지나 마찬가지다. B씨는 "직장 상사가 보낸 음란물을 보면서, 마치 그 사람과 내가 한 공간에서 같은 음란물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소름이 끼쳤다"고 회상했다.

◇사진 없이 글만 보내도 처벌 가능

경찰에 따르면 음란물 배포로 인한 처벌은 사진과 동영상뿐만이 아닌, 글도 대상이 된다. 지난해 9월 50대 공무원 C씨는 'IMF 환란 당시 홀로 생활고를 겪던 여성이 몸을 팔아 돈을 벌었다'는 내용의 '야설' 8편을 블로그에 올려 경찰에 입건된 적도 있다.

C씨처럼 음란한 글을 인터넷 또는 모바일 메신저에 올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보낸 음란 메시지라 하더라도 '음란한 문언의 배포'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A씨 사례처럼 '어떻게 하겠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낼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에도 해당할 수 있어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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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우영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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